광양시는 2월 한 달간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아파트,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등 민원 다발 장소에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밤샘 주차한 여객·화물자동차이다.
밤샘 주차 집중단속으로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교통 캠페인,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근절을 위한 현수막 게시, 국민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주거밀집지역 인근 밤샘주차 차량 계도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 관련 민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광양시에 등록된 화물운송 업체와 이에 소속된 사업용 자동차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주요 물류거점 역할을 하는 광양항이 위치해 오가는 사업용 차량의 수도 다른 시군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동북아 물류허브인 광양항과 세계적인 철강업체인 POSCO가 위치한 우리 시의 특성상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 주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차고지 외 밤샘 주차 근절을 목표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들 및 관련 업체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나 공영차고지를 이용하여 시민 불편 해소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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