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는 9월 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로 인한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조치다.
연장 대상은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 등 9월 30일에 납기가 도래하는 정기분 지방세이며,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 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세목은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현재 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되어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취득세(유상거래)의 경우 일부 시스템 연계 문제로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제한될 수 있어 신고 관련 제출서류를 지참해 여수시 세정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기한을 놓치지 말고 10월 15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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