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5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개발행위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개발행위허가 절차 미숙으로 인한 불법행위 발생에 따른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각종 인허가를 받기 전에 스스로 불법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 ▲허가 규모 ▲허가 기준 ▲허가 절차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및 위반 사례 등이며,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지개량 사전 신고 의무화’ 제도와 민원 1회 방문 처리를 위해 시행 중인 ‘복합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도 함께 홍보했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올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은 570건에 달하며, 개발행위허가는 농지·산지·주택용지 등 각종 개발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다”며 “개발행위를 계획 중이라면 사전에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함으로써 불법 개발을 줄이고 군민 재산 보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합민원팀 인허가 민원은 개발행위(061-830-5821, 5656), 농지(061-830-5182), 산지(061-830-5246), 환경(061-830-5247)으로 하면 된다.
한편, 군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개발행위허가 제도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민원 상담 창구를 강화해 무허가·불법 개발행위 발생률을 낮춰 쾌적하고 투명한 지역개발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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