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1년 넘게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수시감독(2018. 11. 12. ~ 2019. 1. 18)을 한 결과 2021년 2월 10일 현대제철(주) 순천냉연공장(대표 안동일)에게 사내하청 5개사 13개 공정에서 근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므로 516명 전원을 2021년 3월 22일까지 직접고용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명령서 참조), 고용노동부가 최초 명령 이행 3월 22까지 현대제철에게 직접고용을 지시했고, 현대제철의 기한 연장 요구를 받아들여 4월 26일까지 연장을 해주었지만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외면한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수년이 흘렀습니다.
○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현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024년 3월 12일 대법원은 광주고법의 결정을 뒤집으며, 일부를 파기환송 함. “지휘·명령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다시 심의하라는 결정
○ 광주고법 파기환송심 재판 경과
2024년 06월 24일 준비기일
2024년 08월 29일 변론기일
2024년 11월 14일 변론기일
2025년 01월 16일 변론기일
2025년 03월 20일 변론기일
2025년 05월 29일 변론기일
2025년 08월 21일 선고 (8인 모두 기각한다.)
○ 파기환송 광주고법 판결은 현대제철의 주장만을 그대로 옮겨 적은 듯한 불공정한 판결이었습니다.
- 기계정비 “추가 증언, 업무수첩, 카카오톡 지시기록, 증거영상, 등 명백한 추가 자료들이 있었음에도 단 한 건의 증거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이러한 기계정비 업무에 대한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신빙성 있는 증거들을 배척함으로써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습니다.
- 전기정비 환송 전 대법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남도전기가 레벨 0의 전기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여 남도전기 소속의 노동자들에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였는바, 이는 착오에 기인한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원심은 환송 전 대법원 판단의 오류를 지적한 노동자의 주장을 심리하여 판단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않고 만연히 환송 전 대법원 판결의 설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여 판결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증거들에도 명백히 반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피고가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된 사실에 배치되는 판단을 한 것이어서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판결입니다.
○ 2025년 09월 08일 파기환송자 8인 대법원 상고장 접수
2025년 11월 03일 대법원 상고 이유서 제출
○ 대법원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명백한 증거를 외면하지 말고, 불법파견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으십시오. 노동자들의 지난 13년의 싸움과 눈물을 또다시 법리라는 이름으로 짓밟지 마십시오. 파기환송자 8인에 대하여 철저한 재심의로 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고흥군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관내 특정도서 6개소를 대상으로 생태계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정기순찰을 실시했...
2025-11-14
고흥군청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예비 농업인과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12...
2025-11-14
순천시의회 순천시의회(의장 강형구)는 지난 13일 순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제1기 순천시 청소년의회 제2차 본...
2025-11-14
여수시-동영수노인복지관분관 찬바람이 불수록 마음의 온기가 필요한 계절, 지역사회에 따뜻한 바람을 전하는 나눔...
2025-11-14
여수시 여수시 대교동(동장 오영석)은 지난 12일 남산동 일원에 팬지, 비올라 등 겨울꽃 4,000본을 심어...
2025-11-14
여수시 여수시 국동 주민자치회(위원장 이오남)는 지역 대표 힐링 공간인 국동 맨발길 내부에 화단을 조성하는 ...
2025-11-14
전달식 여수시 중앙동(동장 정성숙)은 여수 중앙새마을금고(이사장 윤용수)가 지난 12일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
2025-11-14
여수시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오는 11월 16일 이순신광장에서 ‘소리 2025 예술치유페어’를 개최한다. ...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