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목포지청 앞 동시다발 기자회견 개최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11월 24일(월)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전남본부는 이번 개정안이 원·하청 교섭에 ‘창구단일화’를 강제하여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노동부가 스스로 노동3권을 파괴하는 행정폭력”이라고 규탄했다.
대표발언에 나선 이병용 민주노총 전남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하청노동자가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미 사회적·법적 현실이 입증해 왔다”며 “노동부가 이를 외면한 채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하청노동자에게‘입을 닫고 손을 묶고 일하라’고 강요하는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임이 명확함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책임 회피를 넘어 노동기본권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장발언으로 서윤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하청노동자들이 어떤 구조적 차별 속에서 일하는지 노동부가 모르는가,
기존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인가”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원청의 책임을 은폐하고 하청노동자를 고립시키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창구단일화 강제는 결국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도록 돕는 제도”라며
“현장의 하청노동자들은 이러한 개악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지역의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강력한 공동대응과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박탈하려 한다면 이에 맞선 노동자의 저항은 더 이상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부의 개정안 전면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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