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는 지난 11월 18일 제2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촉구 건의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이번 부결은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이 아닌,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안건 수정 후 재발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이 농어촌 지역의 불편 해소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는 여수시의회도 공감한다. 그러나 지역별 상권 구조와 가맹점 분포를 고려하지 않은 채, 농어촌 지역을 일률적으로 묶어 가맹 대상을 대형유통업체(하나로마트 등)까지 확대하는 입법은 지역 내 소비를 지키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려는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농어촌 지역의 구매 불편 해소는 이미 올해 6월 행정안전부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 해당 지침은 소매업종 가맹점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의 예외적 가맹을 허용하였으며, 일부 지자체는 이를 적용해 실질적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이렇듯 지역별 실정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인 ‘가맹 대상 확대 입법’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며, 오히려 지역 실정에 따라 필요한 범위만 조정할 수 있는 운영지침 기반의 제한적 ‘정책 보완’이 더 합리적이다.
한편 이런 숙의는 배제된 채 여수시의회의 의결 과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신정훈 국회의원의 태도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외면하고 지방의회의 결정을 왜곡한 것으로, 여수시의회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의결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순환 구조와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25. 11. 28.
여수시의회
백인숙, 문갑태, 고용진, 주재현, 최정필, 구민호, 김철민, 이찬기, 이미경, 박성미, 김채경, 정현주, 김영규, 이선효, 강재헌, 김종길, 정옥기, 송하진, 강현태, 민덕희, 정신출, 박영평, 이석주, 진명숙, 홍현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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