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소각장 입지결정과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소각장 반대위가 법원이 이미 기각한 내용을 다시 제기하면서 지역사회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의 왜곡과 반복적 주장으로 시민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1월 20일 판결에서 소각장 반대위가 제기한 입지 선정 관련 모든 쟁점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전부 기각했고, 이를 통해 순천시의 행정 절차 전반이 적법했음을 공식 확인했다.
재판부는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단 하나도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구 입지선정위원회 해산 및 해촉은 정당했고 ▲공개모집 절차 위반이 없으며 ▲처리시설로부터 300m 내 거주하는 주민대표 부존재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적법했으며 ▲입지선정위원회의 전문연구기관 선정 등의 위법이 없고 ▲입지 선정 이전 처리시설의 부지를 내정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명확히 판단했다.
이어 실체적 하자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도시지역외 지역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았고 ▲지장물 누락 없으며 ▲공공하수처리장과의 이격 거리에 대한 평가는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경관 및 시설노출 평가는 100m 상공 높이의 시점에서 바라본 경관으로 ‘평야’로 평가한 것이 오류라 단정할 수 없으며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평가서에 오류가 없어 순위 변동 없음을 모두 확인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 이후에도 반대위가 기각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일 주장을 반복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지역사회 갈등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 3년간 가두차량 방송과 소음으로 시민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했으며, 논쟁이 지속되면서 시민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소각시설 건립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으로,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까지 불과 4년밖에 남지 않았다.
소각시설 건립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소각장은 폐기물 자원순환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로, 기피시설이 아닌 ‘기대시설’로 바라보는 현실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사업 지연은 곧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추진이 늦춰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분열로 이어지는 사실 왜곡과 선동을 멈춰주시고,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순천시 순천시가 주최하고 순천시체육회와 순천시검도회가 공동 주관한 ‘제28회 순천시장배 검도대회’가 지난 2...
2025-12-02
순천시 순천시는 지난달 28일 순천팔마고등학교 3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층에서 증가하는 개인형이...
2025-12-02
순천시 순천시는 시민들의 인문학적 성찰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삼산도서관에서 두 개의 시민 인문학...
2025-12-02
순천시 순천시는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어르...
2025-12-02
순천시 순천시가 정부가 미래 핵심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그린바이오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2025-12-02
순천시 순천시는 지난달 30일 새시모봉사클럽(회장 이정선)에서 김장김치를 담가 사회복지시설과 조손가정 등 약...
2025-12-02
순천시 순천시 낙안면 새마을부녀회(회장 김효정)는 지난 1일 겨울철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
2025-12-02
순천시 순천시 주암면(면장 최향숙)은 지난달 27일과 28일, 지역 내 경로당 및 취약계층 등에 김장 김치 ...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