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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전라남도)

신정훈 행안위원장,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 대표발의

공직자 실거주 외 부동산, 백지신탁·매각으로 투기·이해충돌 차단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5-12-11 16:28:46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 일명 「부동산백지신탁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심사하고,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에 대해 백지신탁이나 매각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의 부동산 윤리 기준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무원과 일부 공공기관 직원이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 특히 인사청문회마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반복되면서 정책 역량 검증이 아닌 도덕성 공방에만 매몰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신정훈 의원이 발의했던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보다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 단순 일괄 백지신탁이 아니라 ‘직무관련성 심사’를 도입해 실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사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다른 법안들이 주로 고위공무원이나 일부 국토교통부 공무원에만 적용됐던 것과 달리, 기재부·행안부·국토부·금융위 소속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직원 등으로 백지신탁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 반면, 직무관련성이 적고 이해충돌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했다.

 

❍ 신정훈 위원장은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을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이를 통해 사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부동산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 주거와 생활의 필수재로 인식되어야 하고, 이런 인식 변화가 공직사회에서부터 시작될 때 비로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고,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에 대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함으로써 이해충돌 방지와 인사검증 과정의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전남지사 후보로서 누구보다 먼저 엄격한 부동산 윤리를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공직사회 전체의 윤리 기준과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 신 위원장은 끝으로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부동산으로 이익을 보는 공직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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