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수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정원 100명 이상인 여수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노동이사에게 정보열람권, 안건제출권 등 실질적 경영참여 권한을 보장한다. 또한 교육 제공과 근로시간 인정, 차별금지 등 기관장의 책무를 명문화해 노동이사 역할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민덕희 여수시의원은 “조례 제정은 전반기 환경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행정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민원에서 착안했다”며 “이번 수상의 공로는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께 돌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노동이사제가 여수를 넘어 전남권 전체로 확산되고, 노사협치 기반의 공공행정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수시는 조례를 기반으로 향후 ▲노동이사제 적용기관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노동이사 역할 교육과 기관별 협치 워크숍 정례화 ▲운영평가 보고서 발간 및 조례 개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여수형 노사협치 행정 모델’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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