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과 수산자원 회복을 실현하기 위해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시군에서 접수하며, 17일 여수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선 규모에 따라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9천250만 원을 지급하며, 2025년 9개 단체 100척에 총 24억 원의 직불금을 지원했다.
* (2톤 초과) 톤급 구간별로 톤당 65~75만 원, (2톤 이하) 150만 원 정액 지급
신청을 바라는 어업 단체는 근해어선 10척 이상 또는 연안어선 20척 이상을 구성해 단체 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 수산 관련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해양수산부의 적합성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2월께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이행계획서의 기본의무인 TAC 준수와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 어선감척, 기타의무 가운데 2개 이상의 선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타의무(해양쓰레기 수거, 생분해성 어구사용, 어구보증금제, 어구제한,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채포 체장·체중 제한, 종자방류)
이행 여부는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에서 2026년 9월까지 점검하며, 확인 후 2026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 참여율과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 상담과 전남지역 전문 컨설턴트를 운영하고, 17일 전남지역 직불제 설명회가 소노캄여수 사파이어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상담 신청: 한국수산자원공단 총허용어획량(TAC) 관리실 051-718-2486
* 전남지역 직불제설명회 : `25. 12. 17.(수) 10시 / 여수시 소노캄 사파이어홀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제도는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정착과 연근해어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직불금 확대와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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