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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육⋅강좌)

광양시, 내년부터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급

전국 시 단위 최초 지원,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인구 유입 기대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5-12-19 14:23:31
광양시

 

광양시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부터 전국 시 단위 최초로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등록금 중심 장학금과 달리 주거비·교재비·식비 등 대학 생활 전반에 필요한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으로, 경제적 여건상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거주기준은 부·모 또는 보호자, 학생 본인 모두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의 경우 관외 대학 진학에 따른 거주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만 34세 이하의 (전문)대학교 재학생이며,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 C학점 이상, 지원 횟수는 편입학·재입학을 포함해 최대 8학기까지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소득기준(기초·차상위, 1~3구간, 4~6구간, 7~8구간, 9구간, 10구간) 및 학생 거주기간(7년 이상 100%, 3년 이상 5년 미만 70%, 3년 미만 50%)을 고려해 연 20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구간별 30만 원씩 증액 지급하며 최대 연 350만 원까지 지원한다.

<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급 기준 >

(구간, 만원)

지원구간

기초·차상위

1~3

4~6

7~8

9

10

지급

금액

100%

350

320

290

260

230

200

70%

245

224

203

182

161

140

50%

175

160

145

130

115

100

 

시는 그동안 주민 설명회와 교육단체 간담회 및 수차례 의원 간담회를 거쳤으며,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연 340만 원까지 지급하는 안을 지난 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에 예산출연동의안으로 제출했으나 보류됐다.

 

이후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거주 및 소득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지원 기준으로 조정했으며, 그 결과 제343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시는 이번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이 단순한 장학금 지급을 넘어, 지역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학업과 진로를 안정적으로 설계하도록 돕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인재의 정주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은 학생들에게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학부모에게는 체감할 수 있는 교육비 경감 효과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출발선의 차이로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사업은 ()백운장학회를 통해 추진되며 상반기는 내년 3~4월 신청을 받아 6월까지 지급하고, 하반기는 9~10월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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