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농막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행정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기 위해 ‘농어촌 농막 신고도서 무료 작성 서비스’를 시행한다.
농막 이용자의 연령층은 50대 이상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배치도와 평면도 등 설계도서를 작성 및 신고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고령 농·어업인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 사업은 농막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를 시에서 직접 작성·제공하는 제도로, 그동안 설계사무소를 방문해 비용을 들여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공되는 설계도서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로 구성되며, 신청 대상은 20㎡ 이하 규모의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축조 신고하고자 하는 시민이다. 단, 체류형 쉼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신분증을 지참해 여수시 허가과를 방문하면 되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사전에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농막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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