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예식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49세 이하 청년 부부로, 생애 1회만 지원된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고흥군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고흥군 관내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한 경우 100만 원, 관외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한 경우 5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결혼식 기준 한 달 전부터 3개월 이내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관련 서류(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면 된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청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결혼축하금 지원을 비롯해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귀향부부 정착장려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061-830-58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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