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653건 6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이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2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기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061-780-2298) 또는 읍면사무소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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