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여 건, 총 6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1월 13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면허 등을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 종류, 영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동 지역은 7,500원 ~ 45,000원, 읍면 지역은 4,500원 ~ 27,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주요 대상 면허는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업이다.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서와 면허 인․허가 기관에 폐업 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 없이도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비대면 수단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061-749-6102) 또는 온누리콜센터(061-749-31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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