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개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와 전남지역본부는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특별법안이 투자 유치와 기업 편의를 앞세운 나머지,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해 온 노동자의 기본권을 구조적으로 훼손할 위험을 안고 있다며 특별법안 중 근로기준법을 훼손하는 모든 노동 관련 특례조항을 전면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특별법안 제234조와 제235조는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노동 특례조항으로 특정 기업을 위해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근로기준법 적용 자체를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부정하고 광주·전남을 ‘노동이 차별받는 지역’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독소조항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고용 불안을 구조화하는 등 지역 청년들에게 불안정한 일자리만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에 정착할 유인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것으로 노동권은 투자 유치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지역 경쟁을 위한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전남본부는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두 지자체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독소조항으로서 노동권을 훼손하는 특별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독소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노동권을 온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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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노동권을 희생시키는 광주·전남 특별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와 전남지역본부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올바르게 추진될 경우,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더 이상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행정통합이 지역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고용과 개선된 노동조건으로 이어진다면 광주·전남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최근 공개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통합은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며,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는 그 어떠한 발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특별법안은 투자 유치와 기업 편의를 앞세운 나머지,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해 온 노동자의 기본권을 구조적으로 훼손할 위험을 안고 있다. 법안 제234조와 제235조에 명시된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노동 특례 조항은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을 무력화하는 매우 위험한 내용이다. 특정 기업을 위해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근로기준법 적용 자체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노동권 침해이며, 광주·전남을 ‘노동이 차별받는 지역’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아울러 근로자 파견 대상 확대와 사용 기간 연장 조항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고용 불안을 구조화할 우려가 크다. 이는 청년들에게 불안정한 일자리만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역에 정착할 유인을 오히려 약화시킨다. 노동권은 투자 유치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지역 경쟁을 위한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지역에 지속 가능한 미래는 없다.
행정통합은 자본과 기업에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MBK·GM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먹튀 자본’으로부터 지역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특별시는 결코 지역발전이 아닌 지역 공멸로 가는 길이다. 행정통합은 노동자의 희생 위에 성공할 수 없으며,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노동기준을 확고히 지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함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근로기준법을 훼손하는 모든 노동 관련 특례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1. 파견 확대 및 사용 기간 연장 등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조항을 즉각 철회하라.
1. 특별법에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의 전면 적용 원칙을 명확히 명시하라.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전남본부는 노동권을 훼손하는 특별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독소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노동권을 온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6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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