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이어지며 제도적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 해당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사업 구상을 직접 제안하고, 상수원 관리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문수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1월 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난 19일 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연계 사업을 연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사장에 따르면 주암댐의 수상태양광 잠재량은 388메가와트(MW), 조절지댐은 91메가와트(MW)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도입 시 공공시설과 인근 지역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김문수 의원은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는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산지소 모델”이라며 “나아가 반도체,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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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3호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적용받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함. 또한,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태양에너지 설비의 입지 요건을 추가로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ㆍ해제 절차 마련(안 제9조 개정) 보호구역 변경 절차가 지정 절차를 준용토록 하고 있어,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를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변경 신청이 불가하므로, 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별도로 규정함.
나.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기준 규정(안 제12조제3호ㆍ제7호 개정) 협동조합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치·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함.
(출처: 법제처 입법예고 홈페이지) URL: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85164&lawCd=0&lawType=TYPE5&pageCnt=10¤tPage=1&keyField=lmNm&keyWord=%EC%83%81%EC%88%98%EC%9B%90%EA%B4%80%EB%A6%AC%EA%B7%9C%EC%B9%99&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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