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올해 4월 23일부터 불법 설치된 어구 피해를 방지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가칭)어구견인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불법 어업이 명확함에도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불법어구의 관리와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현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복잡한 절차로 실효성이 미흡했으나, 특례제도*가 마련되면서 신속한 철거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계고) 및 제2항(대집행영장의 통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불법 어구 발견 즉시 철거 시행
일부 어업인들이 무허가 또는 허가 범위를 벗어난 어구 사용, 면허지 초과·이탈 등 불법을 자행하여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인근 선박의 안전 운항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왔다.
시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고자 우심해역 순시와 소유자 확인을 통한 자진 철거 유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왔으나, 단속이 어려운 시기를 틈탄 불법 어구를 설치 행위에 대한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어구견인제’의 시행으로 법적 기반 강화와 함께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어구 문제 해결에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어구 문제를 보다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겠으며,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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