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태, 조기, 전복, 옥돔, 참돔 등 제수용 수산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3일까지 2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남지역 수산물의 명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수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지역 수산물을 구매하도록 진행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영곤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도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을 구매하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전남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역 10개 전통시장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을 환급해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10~14일 추진한다. 남도장터 쇼핑몰을 통해 전복, 민물장어 소비촉진을 위한 직접생산어가 판매품목 할인기획전도 오는 14일까지 함께 추진 중이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목포시(청호시장, 동부시장, 자유시장, 중앙식료시장) ▲광양시(매일시장, 광영상설시장, 중마시장) ▲강진군(강진읍시장) ▲함평군(함평천지전통시장) ▲장흥군(정남진장흥토요시장)
* 구매금액 3.4만원~6.7만원 → 1만원 환급 / 6.7만원 이상 → 2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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