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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여수시)

독일 할머니의 시선으로 여수 장애인 고용을 바꾸자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6-02-11 17:36:54
여수시의회-민덕희의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서 강사분이 강조한 한마디가 가슴에 남는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별이 아니라, 독일 할머니의 시선이었으면 한다.” 이 말이 환기하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다. 유럽연합은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자 시민으로 보고, 차별 금지와 접근성, 사회·경제 참여를 제도적 책무로 다룬다. EU ‘장애인 권리 전략(2021–2030)’이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와 차별 해소를 목표로, 권리 보장과 실행 책임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 역시 제도적 방향만 보면 이러한 흐름을 상당 부분 따라가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공공부문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부과하고, 미달 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이를 ‘권고’가 아닌 ‘책무’로 제도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또한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의결 등을 근거로, 의무고용률을 민간은 2029년까지 3.5%, 공공은 2029년까지 4.0%로 단계적 상향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제도는 분명히 “최소치 충족”에서 “구조적 확대”로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다음부터다. “법이 정해졌으니 자연히 이행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장에서는 이행의 편차가 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년(12월 말 기준) 의무고용 현황을 보면, 전체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3.21%, 공공부문은 3.9%로 3.8% 법정 의무 고용률을 상회한다. 겉으로 보면 “공공은 기준을 넘겼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관·조직별 편차와 직무·채용·유지 등을 들여다보면 다른 편차가 존재한다. 공공부문 고용률을 끌어올린 주체는 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지자체 5.92%, 공공기관 4.05%), 반대로 중앙행정기관(3.36%)·헌법기관(2.83%)·교육청(2.52%)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공공 평균”은 달성했지만, 기관별·직군별로는 의무를 못 지키는 곳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편차가 누적되면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의 경우 ‘의무고용 미달’이 장기간 고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간극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례가 우리 여수의 현실이다. 2025년 11월 전남노컷뉴스에 따르면, 여수시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022년 3.35% → 2023년 3.05% → 2024년 2.79% → 2025년 2.74%로 하락 흐름을 보이며 4년 연속 법정 의무고용률 3.8%를 밑돌았다. 그 결과 여수시는 2024년 약 1억 4천만 원, 2025년 3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납부했고, 올해 2026년에는 총 15명 규모의 채용 공고에서 1명이 접수하는데 그쳐 약 3억 3천만 원의 부담금이 예상된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여기서 우리는 ‘부담금’이라는 단어를 다시 봐야 한다. 독일도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하면 ‘보상부담금’을 납부한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이 있다. 부담금을 냈다고 해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돈은 책임을 대신하는 면죄부가 아니라, 고용이 가능해지도록 직무 적응과 작업환경 개선을 뒷받침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즉, 제도의 목적은 “내고 끝내기”가 아니라 “내지 않도록 고용 구조를 바꾸게 만들기”에 있다. 부담금이 반복될수록, 해법은 더 분명해진다. 더 큰 납부가 아니라, 더 정교한 더 정교한 고용 체계 구축이다.

 

이 지점에서 핵심은 ‘누가 잘못했는가’라기보다, 제도가 요구하는 책임의 수준과 현장이 감당하는 실행 역량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있다. 제도가 ‘비율’로 요구하는 것은 결국 고용의 결과이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지역 맞춤형 직무 발굴–채용–배치–적응–유지의 행정 실행체계를 스스로 완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수시는 장애인 고용 문제를 논의할 때는 “의무를 지키자”는 선언을 넘어, 왜 지원이 낮았는지, 어떤 직무가 지역·조직 현실에 맞는지, 유지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같은 실행 조건을 함께 점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끝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다. 3.8%는 통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출근길이고, 누군가의 명함이며, 누군가의 월급봉투다. 장애인 고용은 복지의 선물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가 행정으로 구현되는 방식이다.
독일 할머니의 시선이 우리에게 남긴 뜻이 “안쓰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이웃으로 대하는 태도”라면, 이제 행정의 시선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존중을 말로 끝내지 않고, 일자리라는 현실로 완성하는 것. 그래서 끝내, 우리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수에서는, 함께 일하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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