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제22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가결했다.
‘여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는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명숙 의원이 발의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공공기관, 공기업, 의료기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청소년‧노인‧장애인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비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는 수해 예방을 목적으로 주재현 의원이 발의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침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는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김철민 의원이 발의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이스포츠 시설 및 연구센터 설치, 대회 개최 지원 등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 시민영양관리 조례’는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홍현숙 의원이 발의했다. 시는 조례에 따라 시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및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여수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청년을 사회적·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진 의원이 발의했다. 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해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여수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는 강재헌‧박영평‧이석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수도법」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는 절수설비 의무설치 시설에서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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