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개정된 수의사법이 7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발생가능한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설명 및 동의 의무가 적용되는 중대진료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과 수혈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중대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역 내 20개 동물병원과 시민에게 설명의무 및 서면동의 사항을 안내하여 동물병원 이용자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전에 예상 진료비를 고지해야 하는 등 동물병원 의무사항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반려인의 알권리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관계법령 개정으로 소비자와 반려인의 진료비용 편차를 해소하고 알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반려산업 및 동물의료산업 발전과 동물복지를 위해 더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구례군-오성 사성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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