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고물가시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이미지 쇄신,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2023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건물·시설물의 개량 및 수리, 장비 교체 비용(간판, 어닝, 인테리어, 진열장치, 위생관리기, 싱크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개선 지원 공급가액의 90%를 보조금으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10%와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3. 3. 6.) 기준 광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다만,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도박·향락·유흥 등 지원 제외업종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유사·중복사업(타소관 부서 시설개선 관련 사업 포함)으로 기지원받은 사업자 ▲사업장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임차 사업자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는 사업자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4일까지 광양시청 3층 지역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사업장 운영 기간, 연 매출액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4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문를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061-797-2360)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균 지역경제과장은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고물가 시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양시 골목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206개소에 5억2천3백만 원을 지원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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