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은 3월 15일 「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청과 8개 읍·면사무소에 신고 접수처를 마련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신고 접수를 할 예정이다.
구례군은 작년 1월 21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실시된 1차 신고에서 총 677건(희생자 695명)을 접수했는데, 이는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구례지역 희생자 1,318명의 53% 수준으로 지역에서는 신고 기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군은 신고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미처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을 발굴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를 독려하고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피해 신고와 조사인데 신고 기간이 연장되어서 매우 다행스럽다.”라며,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해 신고접수와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지역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피해 신고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읍․면 총무팀과 구례군 여순사건 사실조사단(☏061-780-8695), 구례군청 총무과(☏061-780-2317)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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