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족센터는 27일(월) 아이돌보미 77명 대상으로 2023년 ‘행복한 광양시 아이돌보미’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보미 법정의무교육은 법률에 따라 아이돌보미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서 아이돌보미 업종에 특화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퇴직연금 교육 등을 총 4시간 동안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아이돌보미는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아이 돌봄이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임을 다시 깨닫고, 특히 장애인은 내가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해야 하는 존재임을 느꼈다”고 말했다.
손경화 센터장은 “맞벌이 가정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찾아가는 아이돌보미가 이번 법정의무교육 수료를 통해 기본 자질을 갖춰 돌봄서비스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24시간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돌봄이 취약한 시간대에 돌보미를 파견하고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 광양시 가정에 건강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1:1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광양시가족센터(061-797-6890) 또는 홈페이지(www.idolbom.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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