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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여수시청 국장 여수시의회 본회의장 무단난입 의원 폭행

의회민주주의 모독, 대의제 지방자치 부정하는 범죄행위 주장
허다원 기자   |   송고 : 2023-04-10 15:43:56
여수시의회

 

지난달 여수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시의원의 5분 발언에 불만을 품은 시청 국장이 의장 허가 없이 본회의장으로 난입해 의원석에 앉아 있는 의원을 억지로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겁박성 언사를 했다는 사건에 대해 여수시 의정동우회가 엄중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그 파장이 예사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여수시의회 전직 의원들로 구성된 여수시 의정동우회(이사장 고효주)는 10일 성명서를 발표, “지난 3월 29일 오후 여수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김철민 의원(돌산.남면,삼산)이 ‘리더가 갖춰야 할 시민을 대하는 태도와 역량에 관한 제언’의 5분 발언을 마치고 의원석에 앉아 있을 때 발언 내용에 불만을 품은 정재호 여수시 수산관광국장이 의장의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의원석으로 난입해 김의원의 팔을 두 번이나 잡아끌며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려는 폭력을 행사하고 겁박하는 등 지방자치 이래 이제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 믿기도 어려운 통탄스러운 사태가 정기명 여수시장 바로 눈앞에서 자행되었다.”고 밝혔다.

 

의정동우회는 이를 확인하고 어안이 벙벙할 정도의 충격을 받고 경악했다면서 “이 사태는 의원과 국장 간의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폭력행위의 경중을 떠나서 지방자치 의회민주주의의 근간(根幹)을 부정하는 전대미문(前代未聞) 초유의 사태가 분명하므로 정기명 시장은 시민들께 사죄함과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히고 해당 국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파면 등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라고 주장했다.

 


또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자유스러운 발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의회민주주의의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정기명 시장 면전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된 폭력 및 시의원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겁박성 행위에 대해 분노하면서 정치적, 행정적 책임, 고발 등 형사적 책임까지 엄중하게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의정동우회는 “만약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의원석에 앉아 있는데 질문에 불만을 품은 장관이 국무위원석을 떠나 의장의 허가 없이 발언한 국회의원 의원석으로 와서 밖으로 나가자고 팔을 강제로 잡아끌었다면, 이런 공포 분위기 조성이 용납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도 했다.

 

또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사태가 혹 국회에서 발생했다면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을 것이다. 국회나 지방의회나 의회 회의장의 질서유지에 적용되는 규율은 모두 똑같다.” 라면서 별것 아닌 양 쉬쉬하고 있는 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에게 사태의 중차대한 의미를 일깨워 주기도 했다.

 

특히 “김영규 의장은 회의장 출입의 제한 등 질서유지 책임이 있는 의장 자신이 직접 회의를 진행하는 본회의장에 공무원이 난입해 의원석에 있는 의원을 폭행하고 겁박,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위협하고 의회 존재 자체를 모독하는 현 사태에 대해, 왜 여수시의회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과 반성 및 책임감을 자각해야 하며, 의원 개인의 일로 치부하고 가벼이 여기거나 주객이 전도되는 미봉책으로 끝내려고 시도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의정동우회는 “만약 정기명 시장이 시민이 직접 선출한 시의회를 경시하고 공무원이 의사당 내에서 시의원을 폭행하고 겁박하는 전시대적인 불행스러운 현 사태에 대해 미흡하게 조치할 경우에 우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할 각오임을 미리 밝힌다.”라고도 하였다.

 

고효주 이사장은 “의원을 직접 선출한 시민들은 안중에 없고 모독을 하는 상식 이하의 현 사태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책임 추궁은 물론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어 전국적으로 창피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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