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무자격 무등록자의 부동산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믿을 수 있는 중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남 최초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사업’을 전면 실시한다.
부동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에 따라, 명찰패용으로 중개의뢰인이 등록 공인중개사와 무자격자를 쉽게 구분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순천시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5월 기준 512곳으로 전남 최대 규모이며, 명찰 패용 대상은 순천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약 600여명이다. 지난 4월부터 명찰 발급을 시작하여 현재 400여 명이 패용 중이며, 6월까지는 전체 공인중개사에게 명찰발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명찰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명과 공인중개사의 성명·등록번호·사진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인중개사 여부 및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중개보조원은 명찰 패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순천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명찰을 패용하고 상담업무와 부동산 중개를 진행하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고, 시민에게 신뢰감을 주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시장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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