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오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종합)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창구를 5월 한 달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세정과 내에 ‘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설치해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 등을 지원하고, 그 밖의 납세자들은 PC(홈택스, 위택스) 또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 중 모두채움대상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 등을 함께 기재한 안내문을 5월 초부터 일괄 발송하며, 5월 중순부터는 납세자에게 모바일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모두채움대상자는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대상자를 말하고, 신고 대상은 G유형 및 F유형이 있다.
국세인 소득세는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로 신고 후 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기재된 가상계좌로 기한 내 별도 신고 없이 납부 시 신고가 인정된다.
또한, 2023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되면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해 일시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올해부터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된 만큼 1백만원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해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시기를 바란다”며 “납부기한을 지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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