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정현주 의원은 15일 제223회 정례회 10분 발언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허가할 시 주택 밀집지역과의 거리 제한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 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소음, 악취 등 각종 유해 물질 생성으로 지역의 거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갈등 유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시설 허가 시 갈등 최소화하고자 제정된 것이 제222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갈등유발 예상시설로 규정된 시설에 대해 최초 행정행위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근 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하며, 주민은 사전고지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이 조례는 인·허가가 나기 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역할만 할 뿐이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적극 반영하지는 못 한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인근 지자체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1항에 근거해 갈등 유발 시설 설치 허가와 관련된 이격 거리 제한 규정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순천시의 예시를 들었다.
그러면서 “여수시 또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항이 반드시 신속히 신설‧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및 고형연료 사용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이격 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여수시는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의 2,000미터 이내, 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 1,000미터 이내에 그 어떤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격 거리를 강화하고, 그 어떤 단서 조항조차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강화된 이격 거리 제한을 명시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해 시설 난립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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