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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여수시)

송하진 여수시의원, “산단 공용부두 독점 운영사 선정, 지역 하역업계 말살 의도”

제225회 정례회서 여수광양항만공사 정면 비판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2-11-09 01:31:49
여수시의회-송하진 여수시의원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YGPA)가 공용부두의 일부를 전용부두로 전환하고 민간 운영사를 선정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 하역업계를 말살하려는 ‘사악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송하진 의원은 8일 제225회 정례회 10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YGPA는 공용부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석유화학부두와 중흥부두, 제2중흥부두, 낙포부두에 대해 전용 운영사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YGPA의 설명에 의하면 공용부두 4곳과 전용부두 3곳에서 발생한 연간 항만시설 이용료는 연간 125억 원이다. 이 가운데 석유화학부두와 제2중흥부두의 수입이 매우 낮다는 점을 이유로 전용부두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송 의원은 “수십 년간 아무 문제없이 운영된 국영 부두를 하루아침에 전용부두로 바꾸겠다고 내놓은 용역 결과는 누가 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화주사들과 하역사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억측과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로부터 부두 운영 업무를 위임받은 YGPA가 자신의 업무를 전용 운영사에 그대로 맡긴다면 YGPA는 무슨 일을 하는 조직이냐”면서 “부두 운영관리를 YGPA에 위임한 것은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함인데 운영권을 통째로 민간에 넘긴다면 공공성이 제대로 지켜지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유부두에서 수많은 화주사들과 하역사들이 지난 수십 년간 위험물 하역 업무에 손발을 맞춰 온 것은 노하우와 전문성, 안전성 확보가 가장 큰 이유”라며 “YGPA의 입맛에 맞는 업체를 욱여넣는다는 것이 과연 자본주의 시장의 경제 논리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꼬집었다.

 

YGPA가 전용 운영사 선정을 위해 법적 근거로 삼은 「항만공사법」 제29조 제1항 ‘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또한 화주사들이 전용부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YGPA와 여전히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전용 운영사와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이중 계약’으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 역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화주사들이 지금까지 시장 경제와 전문성에 따라 하역사들을 선정했던 것과 달리 YGPA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전용 운영사와 독점 계약을 하게 된다면 시장경쟁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부두 하역에 종사해 온 수많은 영세 하역사들이 문을 닫고 소속 직원들은 실업 위기에 놓였는데 공공기관으로서 어떠한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냐”면서 “여수산단 하역 생태계를 말살시키려는 사악한 의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영세기업들을 짓밟다시피 하는 공기업에게 여수시민의 유구한 문화유산인 박람회장을 통째로 넘겨줘서야 되겠느냐”면서 “박람회 정신은 사라지고 사후활용이라는 미명 아래 정부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이권의 살육 현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질책했다.

 

끝으로 “YGPA가 오로지 수익에만 혈안이 되지 말고 지역사회, 지역의 산업계와 협력 상생에 솔선수범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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