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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여수시)

최정필 여수시의원,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업체선정 심사 ‘불공정’ 비판

“시 정부, 선정업체 자격 요건 미달 사실 알면서도 소극‧편파적 행정 유지”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2-11-09 01:33:02
여수시의회-최정필 여수시의원

 

웅천 마리나 항만 부잔교 신기술 공법업체 선정 심사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여수시정부가 불공정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고수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최정필 의원은 8일 제225회 정례회 10분 발언을 통해 해당 사업의 심사 과정 등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는 사업체 선정을 위해 “2015년 8월〜2020년 7월까지 준공한 콘크리트 부잔교 신기술 특허 공법 활용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 제한”이라는 문구를 넣은 공고문을 2020년 8월 게재했다.

 

최 의원은 “심사에는 M업체와 B업체가 참가했고 여수시 공법선정위원회에서는 1순위 업체로 M업체를 최종 선정했으나, 이후 평가 담당 공무원이 행정착오가 있었다며 1순위 업체가 B업체로 변경됐다는 황당한 안내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M업체는 B업체가 제출한 특허 공법활용 납품실적이 부정임을 증명하기 위해 B업체가 조달청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소송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최 의원은 판결문을 확인하고 “B업체는 대법원의 ‘특허기술이 실시 활용 되지 않은 제품 잔교’라는 판결을 숨기고 ‘특허공법 활용실적’을 마치 ‘특허공법 활용 납품실적증명서’인 것처럼 제출해 심사에 참가한 것이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시 정부가 대한변리사회로부터 “B업체가 제출한 ‘신안군 활용납품실적’은 특허 기술이 실시되지 않은 제품으로 공인 감정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점도 공개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대법원 재판 결과와 대한변리사회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여전히 소극적이고 편파적인 행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양항만레저과 심사 업무 담당 공무원은 판결문을 통해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B업체를 두둔하고 있다”며 “명백한 공인 감정결과에 대해 개인변리사의 의견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다”고 꼬집었다.

 

“B업체 대표는 우리 시에서 19년 동안 토목 기술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뒤 퇴직한 사람으로 현재 건설과 설계심의자문위원으로 활동했는데, 논란이 되자 최근 심의활동에는 배제되었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아울러 여수해양경찰서도 1순위 B업체의 성능인증제품 잔교 납품실적은 특허 활용실적이 아님을 밝혔다는 수사 결과를 알렸다.

 

최 의원은 시 정부에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중 부잔교 공법선정 심사의 신속한 종결과 B업체에 대해 관계 법령에 의거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공정한 행정을 펼쳐 억울한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언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다시는 이런 불공정한 행정 및 행위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시 정부에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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