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여수시의 후속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 방안에 대한 제언이 여수시의회에서 나왔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이미경 의원은 15일 제225회 정례회 10분 발언을 통해 시 정부가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했다.
이 의원은 후속조치 방안 첫 번째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시 차원에서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순사건 특별법에 의료‧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 희생자는 포함됐으나 유족이 포함되지 않았고 배‧보상 조항도 누락됐다.
이에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를 예시로 들며 “희생자와 유가족으로 공식 인정받은 분들과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이 확정된 분들에게 선제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여순사건 평화공원 여수 유치를 위한 범시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주시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구례군 등 “전남 동부권 시·군에서도 평화공원 유치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유치를 선점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정부의 미온적인 행보로 유치되지 못할 수도 있으리라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도 들린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서명운동, 심포지엄 등 유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범시민적 관심과 열기를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 번째로 “여순사건 홍보관 신설 및 교육 확대를 통한 여순사건 전국화의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순사건 기념관은 지난해 10월 오동도에 위치한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기념관의 일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 중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제대로 된 홍보관과 기념관조차 마련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합리적인 배‧보상”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맺힌 고통과 한이 완전히 풀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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