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한 「지역별·종별 전문 과목별 전문의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10만 명당 필수의료 전공의사 수’ 차이가 2019년 2분기 1.8명에서 2024년 2분기 4.9명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 전공의사 수 차이가 2.7배로 늘어나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필수의료 전공은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의 5개 과목으로 정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기준 수도권의 ‘인구 10만 명당 필수의료 전공의사 수’는 47.1명으로, 2019년 2분기보다 6.2명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의 ‘인구 10만 명당 필수의료 전공의사 수’는 42.2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3.1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의료 의사가 수도권보다 적은 상황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공의사가 더 많이 증가한 것이다.
[표 1] 인구 10만 명당 필수의료 전공과목별 의사수 (단위: 명)
|
구 분 |
2019년 2분기 |
2024년 2분기 |
||||
|
수도권 |
비수도권 |
차이 |
수도권 |
비수도권 |
차이 |
|
|
전체 |
40.9 |
39.1 |
1.8 |
47.1 |
42.2 |
4.9 |
|
외과 |
11.5 |
12.3 |
-0.8 |
13.2 |
13.1 |
0.1 |
|
심장혈관흉부외과 |
2.2 |
2.2 |
0.0 |
2.3 |
2.3 |
0.0 |
|
산부인과 |
12.0 |
10.5 |
1.5 |
12.9 |
10.8 |
2.1 |
|
소아청소년과 |
11.8 |
10.7 |
1.1 |
13.6 |
11.6 |
2.0 |
|
응급의학과 |
3.5 |
3.4 |
0.1 |
5.1 |
4.4 |
0.7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 지역별 종별 전문과목별 전문의 현황. 빅데이터 개방포털

특히,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인구 10만 명당 산부인과 의사 수’가 2.1명,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는 2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분기와 비교했을 때, 산부인과 의사 수는 1.5명,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는 1.1명 더 많았던 상황에서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이다. 청년인구의 유출 여파가 2개 전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표 2] 공중보건장학제도 의대생 지원 및 선발 현황 (단위: 명, %)
|
연도 |
모집정원 |
신청인원 |
경쟁률 |
선발인원(선발률) |
|
2019 |
20명 |
8명 |
0.4:1 |
8(40%) |
|
2020 |
20명 |
12명 |
0.6:1 |
12(60%) |
|
2021 |
20명 |
12명 |
0.6:1 |
12(60%) |
|
2022 |
20명 |
10명 |
0.5:1 |
10(50%) |
|
2023 |
20명 |
10명 |
0.5:1 |
10(50%) |
|
전체 |
100명 |
52명 |
0.5:1 |
52(52%)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24)
이와 같은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도입하여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 인력 양성을 시도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0명의 인재를 모집하는 이 제도는 신청률이 52%에 불과해, 모집 목표 인원의 절반만이 지원했다. 특히 연간 20명만 선발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 확보에 실질적 기여를 하기에도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약속했지만, 지역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계획은 근거 없는 낙수효과를 기대한 선거용 공약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정책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의대를 통한 체계적인 지역의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0일, 국립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과대학’으로 우선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별로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 의료 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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