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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치⋅행정)

서울시교육청, 자사고의 대규모 회계 부정을 용인하는 판결에 깊은 유감 표명

서울고등법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인용
허다원 기자   |   송고 : 2024-10-22 15:11:42
순천시청 전경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설세훈)은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감사에서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장 등이 공금 약 52억 원(이 사건 행정처분에서는 38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고, 2020년 교육부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다. 이후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횡령액 52억 원은 휘문고 학생의 연간 수업료 511만 원(2024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대략 천 명 학생의 수업료에 해당하는 거액으로, 학교교육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십억 원이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개선에 쓰이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된 것이다.

 

교육부는 2024. 1. 23. 자사고 존치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에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자사고의 회계 부정을 독립된 자사고 지정취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사고의 지정목적 달성 여부와 별로도 자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회계 운영 및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을 다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설세훈)은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감사에서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장 등이 공금 약 52억 원(이 사건 행정처분에서는 38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고, 2020년 교육부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다. 이후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횡령액 52억 원은 휘문고 학생의 연간 수업료 511만 원(2024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대략 천 명 학생의 수업료에 해당하는 거액으로, 학교교육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십억 원이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개선에 쓰이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된 것이다.

 

교육부는 2024. 1. 23. 자사고 존치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에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자사고의 회계 부정을 독립된 자사고 지정취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사고의 지정목적 달성 여부와 별로도 자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회계 운영 및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을 다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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