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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치⋅행정)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법 통과 보다 온전한 진상규명에 다가갈 것

28일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안위 통과, ▲진상규명 기한 1년+1년 연장, ▲ 특별재심 청구 가능, ▲ 위원회 구성은 국회가 추천하는 4인 등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4-12-10 16:30:54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탄핵 정국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족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기한이 연장되어 다행스럽다”며 감회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10월 5일 만료되었던 법정 조사기한이 1년 연장되며, 필요 시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최대 2년간 추가 조사기간이 확보되어 중단 위기에 처했던 진실규명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다 온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됐다.

 

또한, 재심 청구가 불가능했던 희생자 중 객관적인 자료로 여순사건과 관련된 형사처벌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다. 이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길이 열렸다.

 

더불어,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명시했다. 진상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책임감을 강화했고, 필요시 작성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여순특위) 구성을 이끌어주신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여순특위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중요한 역할을 한 주철현 위원장과 동부권 국회의원들과 국회내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 준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신정훈 국회 행안위 위원장, 용혜인·천하람 등 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무엇보다도, 여순사건 통과를 위해 국회를 오가며 열성을 다한 ‘여순사건 전국,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서울 유족회’ 임원진과 ‘여순10·19범국민연대’,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를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 그리고 순천갑 지역위원회 당원들의 노력과 연대가 이번 성과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당선 후 이재명 대표에게 당내 여순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에는 진상조사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여순특위 부위원장으로 유족회 및 지역시민사회와의 간담회, 토론회를 주관하며, 법안 개정에 앞장섰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에 대한 조사기한 확보로 숨통이 트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특위와 유족회, 그리고 지역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정부가 온전한 진상규명의 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추후 입법과제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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