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보건소는 임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을 안내하며, 시민들이 관련 사업에 참여해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시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시술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하는 경우 비수도권 15만 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0만 원을 지원한다.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사업은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통한 장래 출산을 돕는 사업으로 6개월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 30~40세 여성에게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을 1회로 제한해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2024년에는 소득 기준이 있었으나 올해 폐지되며 지원 폭이 확대됐다.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은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영구피임 시술을 받은 사람 중 임신·출산을 위해 정·난관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사람(남성 55세 이하, 여성 49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도내 정난관복원 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으면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정관복원은 최대 50만 원, 난관복원은 최대 10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은 의학적 사유로 치료과정에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이며 1회 지원된다.
한편, 24년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 횟수가 여성 1인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확대됐으며,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향 출생보건과장은 “광양시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이 지원 내용을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며,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이 지원사업에 참여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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