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남도,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특별교부세 70억 확보
- 나주 영산천 등 5곳 조기 투입…우기철 이전 시급한 공사 마무리 -
【자연재난과장 이정국 286-3710, 자연재난관리팀장 이군행 286-3720】
전라남도는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7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제방 유실 등 피해가 대형화하면서 재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재해위험이 높은 지방하천 구간 중 정비가 시급한 곳을 선정해 정부에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비예산 지원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나주 영산천(19억 원), 만봉천(19억 원), 신광천(12억 원), 보성 복내천(10억 원), 담양 대덕천(10억 원) 등 총 5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확보한 예산을 1월 중 해당 시군에 교부해 우기철 이전까지 시급한 구간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업 공정 관리와 지도·점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정국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우선 시급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국비로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재해예방사업 투자 확대, 안전시설 확충 등 재난 대비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5년 본예산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1천143억 원(59개 지구)을 편성, 상반기에 60% 이상 집행해 자연재해 예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2. 농어민 공익수당 서둘러 신청하세요
- 전남도, 2월 7일까지 접수…민생안정 위해 3월 조기 지급 -
【농업정책과장 김현미 286-6210, 농촌인력지원팀장 박태완 286-6230】
전라남도는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2월 7일까지 신청받아 민생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조기에 3월께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농·어·임업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급 신청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서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임업에 종사한 도민이다.
다만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천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공익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지급 요건 등을 확인해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을 3월께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2025년은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농가 경영에 보탬이 되기 위해 전년보다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며 “농어민 공익수당이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농·어·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전국적으로 지원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22만여 명에게 1천310억 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