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위증과 국회모욕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도입하는 ‘국회 증감법 개정안’(「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형 측면에서 벌금형이 배제되어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용이하지 않아 벌금형 도입으로 형량범위를 확대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규정함으로써 위증행위의 경중과 국회모욕행위에 따른 처벌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처벌의 형평성 및 국회 증언·감정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며 법정형 사이의 균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국회에서 위증죄, 국회모욕죄의 형벌을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고발이나 처벌을 주저하게 되는 현상이 있다”며 “벌금형을 도입해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고발 및 처벌의 실효성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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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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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5. 2. 13. 발 의 자 : 권향엽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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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형 측면에서 벌금형이 배제되어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용이하지 않아 벌금형 도입으로 형량범위를 확대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규정함으로써 위증행위의 경중과 국회모욕행위에 따른 처벌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처벌의 형평성 및 국회 증언·감정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며 법정형 사이의 균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법률 제 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징역”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징역”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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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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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 (생 략) |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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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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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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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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