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최근 지속된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자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시는 먼저 산림과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해 읍면동 산불감시원 75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 등 총 115명을 배치했으며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헬기 1대와 차량 8대, 무인감시카메라 13대 등 산불 진압 장비를 점검하고 산불 모의 훈련을 진행해 대응 역량을 높였다.
주로 야간에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신속 대응반을 매일 저녁 9시까지 운영해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논·밭두렁에서의 소각행위는 자칫하면 큰 산불로 이어져 재산뿐만 아니라 소중한 생명도 앗아갈 수 있다”며 “시민 모두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화로 인한 산불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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