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3월 부과 예정인 2025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25%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1년 이상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 신청은 내달 14일까지 신청서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지참해 도로시설관리과(여수시 도원로 279, 3층)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시설관리과(☎061-659-510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정기분 감면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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