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호
민주시민교육을 학교에서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6일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돕는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계획 및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각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게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와 제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 「대한민국헌법」의 내용과 가치, ▲민주적 토론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실천 등이 있다.
김문수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와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등이 일어나면서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군사독재정권의 산물, 제2의 윤석열을 막으려면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여 독재 사상과 반민주주의적인 사고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고 했다.
붙임1 |
|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
법률 제 호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제도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며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인식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등 민주시민의식을 높여 공동체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① 학생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하며,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서로 다른 입장이나 관점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제공하고 다루어야 한다.
④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2.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와 제도
3.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4. 「대한민국헌법」의 내용과 가치
5. 민주적인 생활원리
6. 의회, 정부, 법원, 정당, 언론, 이익집단, 각종 시민단체의 성격 및 기능과 역할
7. 공공재정의 기능 및 운영원리
8. 민주적 토론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실천
9. 비판적 사고를 통한 사회참여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
10. 그 밖에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실천을 위한 내용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실시 계획
2.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4.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공청회)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①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교에서 10년 이상 민주시민교육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 연구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을 반영한다.
②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 및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일관적,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직원 중 학교시민교육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고등교육 기관의 장은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⑤ 「고등교육법」 제41조에 따른 교육대학ㆍ사범대학(교육과 및 교직과정을 포함한다) 등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은 예비교원의 학교민주시민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제13조(교원의 연수 등)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의 교원에게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