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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전라남도)

전남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특별법안 발의 환영

농업인 우선 보호·지자체 주도 집적화 지구 지정 등 담겨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5-03-11 14:04:57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11일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농업인이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 농업 활동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는 정부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과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4개)과의 격차를 줄이고, 이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자체 특별법안을 마련해 문금주 의원과 지속적인 협업을 했다.
*현재 국회 발의 특별법안(4개)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소희 의원),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환 의원)

 

특히 특별법안에는 발전 사업자가 자경농뿐만 아니라 농업인, 법인(농업인포함)도 가능토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도록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시·도지사는 난개발과 경관 훼손 문제를 방지하고, 계통연결 효율화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 지구를 지정해 규모화가 가능토록 했다.

 

임차농 임차권 유지, 공익직불금 지급, 계통확보 우선 지원, 국가간척지 활용 지원 등 각종 정부 인센티브 지원 방안과 임차농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에도 중점을 뒀다.

 

전남도는 지난 2월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대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통과가 속도를 낸다면 태양광 발전을 통한 풍부한 전력 공급이 가능해져 지난달 미국에서 체결한 해남 솔라시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 구축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까지 발전허가를 받은 21.8GW를 기반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활짝 열겠다는 전남도의 비전 실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와 인공지능의 비약적 발전으로 일자리에 구조적 변화가 일고 있다”며 “그 대안으로 전남의 풍부한 햇빛·바람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실현하는데 밑바탕이 될 영농형 특별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광 월평마을에 조성되는 3MW급 국내 최초 주민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사업은 4월 말 준공을 앞두고 소멸해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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