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인공지능사회 구현 기본 조례안」이 18일 제24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예기치 않은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확산에 따른 안전·윤리 문제 및 정보격차 해소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2025년 1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AI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본 법률은 2026년 1월 22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향후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협치를 강화하여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 의원은 올해 2월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를 통해 전문가, 청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 △AI 활용 실태조사 △종합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인공지능 발전 속도 만큼 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사회 전반에서 안전 및 윤리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을 고민하게 됐다며, AI 활성화 뿐 아니라 AI 사용에 있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여수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주제 발제자로 나섰던 문광진 국립목포대학교 교수(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는 “경기도, 부천시, 목포시 등 일부 지자체가 인공지능 기본조례 등 관련 조례들을 제정하였지만, AI 기본법 제정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인공지능사회 구현 기본조례를 제정한 것은 여수시가 처음이라고” 강조하며,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데 있어 중앙정부·기업·관계기관·타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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