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이 18일 제24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봉사활동기회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봉사지도원을 노인여가복지시설별 1명 이내로 추천·위촉(제3조)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가능(제4조) △생활지도, 복지정책 홍보, 교통안전 교육 등의 임무 수행(제6조) △예산 범위 내 활동비 지원(제8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제9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봉사지도원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