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이 아닌 경우 대부분 보증에 가입하지 않고, 임차인도 보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요건에 맞지 않아 가입이 거절되기도 하는 등 현실적으로 보증의 보호를 받고있는 계약 당사자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주택 임대차계약에 관한 기본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당사자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훈시규정을 마련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 가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증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2022년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가 우리나라를 휩쓴지 햇수로 3년째인데 여전히 피해자들은 속출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가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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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5. 3. . 발 의 자 : 권향엽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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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에 가입할 수 있음.
그런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이 아닌 경우 대부분 보증에 가입하지 않고, 임차인도 보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요건에 맞지 않아 가입이 거절되기도 하는 등 현실적으로 보증의 보호를 받고 있는 계약 당사자는 많지 않음.
이에 주택 임대차계약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당사자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훈시규정을 마련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 가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증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8 신설 및 제14조제2항).
법률 제 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8(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개시일 이전까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거나 같은 조 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증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보증금반환 보증의 가입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증금반환 보증 가입에 관한 분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금반환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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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3조의8(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개시일 이전까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거나 같은 조 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증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보증금반환 보증의 가입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생 략) |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②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보증금반환 보증 가입에 관한 분쟁 |
5. (생 략) |
6. (현행 제5호와 같음) |
③ ㆍ ④ (생 략) |
③ ㆍ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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