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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치⋅행정)

권향엽 의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법’ 대표 발의

모든 광역시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마련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5-04-03 12:55:07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이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곳에 불과하여 그 외 지역의 피해자는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남의 경우,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 및 지원금 신청 업무가 각 시군에서 전남도 산하 전남주거복지센터로 이관되어 피해자들이 서류를 재제출하는 등 피해자들이 행정적 불편을 겪은 바 있다.
한편, 현행법은 2023년에 2년 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5년 5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등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전남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 수는 총 979건”이라며 “피해액은 무려 9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도내 피해자 중 46.7%가 광양에, 22.1%가 순천에 거주하는 등 피해자의 대부분이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동부권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4.   .

  : 권향엽 의원

  : 찬성의원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곳에 불과하여 그 외 지역의 전세사기피해자는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2023년에 2년 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55월 말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호의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4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1(전세피해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전세사기피해자등(12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전세피해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1(전세피해지원센터) ① ------------------------------------------------------------------------------------------------------------------------------------------------------------------------------------------------------------------------------------------. 다만, 1호의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 4. ( )

  1. ∼ 4. (현행과 같음)

  ② ③ ( )

  ②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2(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후 2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2(유효기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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