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사업장마다 다른 경조사휴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을 법정휴가로 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결혼, 사망 등 경조사 휴가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다. 그로인해 사업장마다 경조사휴가의 운영 편차가 크고, 유급휴가 여부도 달라 노동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다르게 규정하거나 외조부모상에는 아예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차별적인 관행도 여전하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 시 친·외조부모 상사(喪事)를 모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권향엽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경조사에 대해 법정휴가를 규정하도록했다. 이를 통해 경조사휴가에 대한 필요최소기준을 제시하고 경조사 차별도 방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권향엽 의원은 “호주제 폐지 이후 20년이 넘었는데 친·외조부모상을 차등대우하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정당한 휴가권을 보장하고, 기업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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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5. 4. 23. 발 의 자 : 권향엽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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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등을 법정휴가로 정하고 있음. 한편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결혼, 사망 등 경조사에 따른 휴가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한 약정휴가로 정하고 있음. 그로인해 사업장마다 경조사 휴가의 운영 편차가 크고 유급휴가 여부도 달라 노동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다르게 규정하거나, 심지어 외조부모상에 대한 경조사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등 차별적인 상조 규정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 시 친·외조부모 상사(喪事)를 모두 포함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근로자 본인 및 자녀의 결혼, 입양 및 친족의 사망 등 ‘경조사’에 대하여 법정휴가를 규정함으로써 법령을 통해 경조사 휴가에 대한 필요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2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경조사휴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휴가(이하 “경조사휴가”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경조사휴가의 기간은 유급으로 하고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57조에 따른 보상 휴가의 기간 또는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에 경조사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66조”를 “제62조의2, 제66조”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62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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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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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
본인 |
2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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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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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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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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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62조의2(경조사휴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휴가(이하 “경조사휴가”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경조사휴가의 기간은 유급으로 하고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57조에 따른 보상 휴가의 기간 또는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에 경조사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0조(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80조(장해보상) ① ----------------------------------------------------------------------------------------------------------------별표 1------------------------------------------------.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16조(과태료) ① (생 략) |
제11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
2. ----------------------------------------제62조의2, 제66조--------------------------------------------------------------------------------------------------------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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