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정부위원회)가 법정 성별비율을 3회 연속 미준수한 경우 해당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정부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정부위원회 511개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는 위원회가 119개(23.3%)에 달하고, 여성가족부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87개 위원회는 5년간 3회 이상 법정 성비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위원회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로 감소했다가, 2023년 23.3%로 다시 급증했다.
이에 정부위원회가 여성가족부로부터 3회 연속 시정 권고를 받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해 11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부위원회 법정 성비 미준수율이 23.3%에 이른다며 제도개선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정부는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권향엽 의원은 “정부위원회의 4분의 1이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주무부처가 권고를 해도 5년간 3회 이상 나몰라라 하는 위원회가 87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를 3회 연속 미이행할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도 이와 같은 입법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붙임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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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5. 5. . 발 의 자 : 권향엽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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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511개 위원회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는 위원회가 119개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가족부가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87개 위원회는 5년간 3회 이상 성별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이 지켜지지 않아 3회 연속하여 권고하는 경우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3회 연속하여 제3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소속·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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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 ③ (생 략) |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3회 연속하여 제3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소속·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④ · ⑤ (생 략) |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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