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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치⋅행정)

권향엽, 자녀 간 연령차별 해소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협의 불발 시, ‘연장자 우선’조항 폐지… 생활수준·균등분할 기준 신설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5-05-02 14:20:33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 연령 차별을 해소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유족 간 협의에 따라 1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 불발 시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그마저도 없을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10일 헌법재판소는 자녀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부양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연장자라는 이유로 보상금 수령자가 결정되는 연장자 우선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24헌가12).

 이에 개정안은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부양자도 없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 유족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려는 것이다.

 권향엽 의원은 국가유공자 유족 간 보상 과정이 또 다른 상처가 되어선 안 된다헌법이 금지한 차별을 법률로 용인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61231일을 시한으로 국회의 개선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기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

※ [붙임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5.   .

  : 권향엽 의원

  : 찬성의원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국가유공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 신설 등).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제2항제3호 전단 중 나이가 많은생활수준이 낮은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보상금의생활수준의 산정방식, 보상금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보상금의 지급순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보상금을 지급받던 사람에게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3(보상금 지급순위) ① ( )

13(보상금 지급순위) ① (현행과 같음)

  ② 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

  1.2. ( )

  1.2. (현행과 같음)

  3.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생활수준이 낮은----------------------------------------------------------------------------------------------------------------------------------. --------생활수준의 산정방식, 보상금의-----------------------------------------------------.

  < >

  4. 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④ ( )

  ③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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