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명 여수시장이 8월 19일 정부가 여수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지정은 여수시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으로 인한 고용 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기간은 6개월이다.
여수시는 전라남도, 지역 정치권, 유관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적 어려움과 고용시장 침체를 지속 설명하고 지정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해 왔다.
이번 지정으로 여수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지원의 요건 완화 및 지원 수준 우대를 받게 된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주요 지원내용>
지원사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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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상시 |
선제대응지역 |
위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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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
지원수준 |
휴업수당의 1/2~2/3 |
휴업수당의 6/10~8/10 |
휴업수당의 2/3~9/10 |
사업주훈련지원 |
훈련비 단가 |
40%~100% |
70%~130% |
90%~150%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한도 |
5년간 300만원 |
5년간 500만원 |
5년간 500만원 |
자부담률 |
15~55% |
0~20% |
0~20% |
|
국민취업지원제도Ⅱ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00% |
지정일 전 3개월부터 퇴사한 실업자 대상 소득요건 면제 |
지정일 전 12개월부터 퇴사한 실업자 대상 소득요건 면제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대부한도 |
1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생활안정자금융자 |
대부한도 |
2천만원 |
2.5천만원 |
3천만원 |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
대부한도 |
1천만원 |
1.5천만원 |
2천만원 |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지역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